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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납부완료한 교통범칙금을 다시 내라고 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0-31 14:00:32
추천수 23
조회수   3,670

제목

12년전 납부완료한 교통범칙금을 다시 내라고 하네요

글쓴이

김상욱 [가입일자 : 2002-04-11]
내용
얼마전 수원중부경찰서에서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미납한 교통범칙금 7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였는데

2012년인줄 알았더니 2002년 2월에 발생한 거네요.

네이버지도 검색해서 위반위치 확인해 보니 납부한게 확실합니다.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속도위반은 3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기억하죠.

어제 경찰서에 전화해서 20분간 행정관이랑 통화했는데 별 소용이 없네요.

경찰쪽 전산에는 납부한 기록이 없으니 증빙을 가져오라는데

12년 넘게 영수증 버리지 않고 모으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런지...

사진 보관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수화기 저 너머에서

5년 지난건 없다는 대답이 들리는데

시민들한테는 12년 넘은 영수증 가져오라는 경찰행정이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하라는 3~4개월 걸리고

법원에 출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 이의신청해서 시민이 승소하는 경우

아무 희박하다고 하고...

7만원. 뭐 그냥 내도 되겠지만 선량한 시민에게 두번이나 받아 챙기는

이런 일이 21세기에 발생하는 현실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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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2013-10-31 14:08:23
답글

어릴 적 삥 뜯고 다니던 동네 양아치가 생각나는군요..

오상헌 2013-10-31 14:08:34
답글

범칙금(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br />
□ 운전자 <br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br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

류철운 2013-10-31 14:09:07
답글

웃기는 놈들이네.<br />
<br />
최근 10년간 각종세금, 벌금 데이타 날라갔다고 다시내라고 하면<br />
증빙없는 90%정도는 다시부과 가능하겠군요.<br />
<br />
정부 재정 한방에 복구 가능하겠습니다. <br />
<br />
이것도 창조경제인가요?

김해강 2013-10-31 14:11:12
답글

가끔 이런일이 있습니다 황당하죠...결국은 낼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br />
진짜 그기간동안 영수증 가지고 있을사람이 몇명이나 될런지 쩝~

김우영 2013-10-31 14:11:15
답글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어처구니가 없네요....

김봉수 2013-10-31 14:11:15
답글

과태료 시효 5년 아닌가요. 시효소멸 한 것 같은데..

전성환 2013-10-31 14:12:01
답글

이걸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까?<br />

김상욱 2013-10-31 14:12:47
답글

오상헌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잘 참조하여 대응하도록 할께요~

황준승 2013-10-31 14:14:09
답글

주기적으로 계속 독촉을 한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br />
12년만에 연락 온 경우는 시효가 한참 지났을 것 같은데요 <br />
<br />
저는 앞으로 고지서 같은거 나오면 납부하고나서 영수증은 디카로 찍든가 스캔 떠 놓으려 합니다

김상욱 2013-10-31 14:14:41
답글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던 때가 아니라 그냥 은행 지로로 가서 현금 냈고요 은행도 자료 보관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시효가 없더군요. 저도 이번에 인터넷 뒤져보고 알았습니다.

이수영 2013-10-31 14:15:50
답글

12년 되는해에 날라오나봅니다.<br />
<br />
저도 12년전꺼 받았었는데요 ㅎ

김민관 2013-10-31 14:17:19
답글

이나라에선 아직까지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rokstars@kornet.net 2013-10-31 14:19:37
답글

세금 및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br />
하지만 징수기관에서 독촉(우편, 전화등)을 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입니다.<br />
우편물을 받지 못했어도 징수기관에서 우편물을 보낸 기록이나 증거가 있다면 어쩔수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br />

박철수 2013-10-31 14:28:59
답글

국세청구소멸시효기간에 걸려서 추징하기어려울겁니다 관련정보는 인터넷찾아보면 나올겁니다

zerorite-1@yahoo.co.kr 2013-10-31 14:37:50
답글

정말 별X랄 다 하는군요.

이상규 2013-10-31 14:52:34
답글

국가란 무엇인가......

박정욱 2013-10-31 15:04:34
답글

역시 대한민국!

오창호 2013-10-31 16:25:38
답글

국민들.삥 뜯기

이승현 2013-10-31 19:16:57
답글

이야 쥐박이를 그리워하게 되네요. 완전히 국민상대로 깡패짓을 하는군요.

이종현 2013-10-31 22:32:54
답글

저도 2년 전쯤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경찰서 입구에 있는 교통과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조회해보드니 자기들도 이런일이 어떻게 생겼지 그러더니 그냥 안내도 되는걸로 없에 주었습니다..별로 위반 하신 내역이 없다면서요..제가 한 이야기는 내가 그걸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보관 하고 기억 하겠냐..머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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