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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 진상짓이 가능할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0-26 14:25:06
추천수 4
조회수   939

제목

이런경우 어떤 진상짓이 가능할가요?

글쓴이

노재윤 [가입일자 : 2002-02-18]
내용
제가 지난 5월 인터넷 결합산품을 갈아 탔습니다..당연히 종전 인터넷은 해지하고 공유기. 모뎀등은 반납하였죠 그리고는 기억에서 지워 버렸는데 어제 우연히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다보니 종전 인터넷회사에서 지금까지도 자동이체로 요금을 빼 가고 있었네요 월요일에 회사를 찾아가서 따질 생각입니다만 마음이 상해서 평생 처음 진상짓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진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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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2013-10-26 14:54:16
답글

금융감독원에 신고 대상이 된다면 그것도 해보세요

이기영 2013-10-26 15:43:37
답글

나쁜넘들~~새로운업채에서 기존업채에다 해지신청자동빵아닌가요??

rokstars@kornet.net 2013-10-26 16:11:23
답글

인터넷은 금융상품이 아닌 통신상품이므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야 합니다.<br />

노재윤 2013-10-28 08:47:12
답글

주말에 외부에 있느라 답을 이제야 봤습니다<br />
감사합니다<br />
오늘 정말 과하게 한번 따져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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