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님의 질문에 의하면 친척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의 치료 또는 다
른 원인에 의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먼저 김광수님의 친척분이 혼수상태에 빠진 원인이 병원의 치
료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인가가 중요합니다. 과거 김광수님의 친척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다른 질병이 없었고 단지 병원의 물리치료 과정에서 혼
수상태에 빠졌다면 병원의 치료에 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인관관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즉 김광수님의 친척분이 혼수상태에 빠진 원인이 병원
의 치료에 그 원인이 있다면 병원은 김광수님의 친척분이 혼수상태에 빠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병원 측의 치료상의 과실에 의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가정을 하고 답변
을 하겠습니다.
* 병원의 치료상 과실에 의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이 경
우 환자의 가족은 병원의 치료상의 과실을 이유에 의해 과실치사상죄로 해당 병원 및
의사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가 법적으로 용납되는 이유는 치료행위
를 통하여 환자의 건강이 호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료과정의 과실로 인하여 오
히려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병원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환
자 가족은 병원 및 의사를 상대로 과싱치사상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우리 법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소송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형사 고소
를 하는 것과 별도로 환자가 입은 상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해당 병원
및 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의사의 치료행위가 오히려 환자
의 상태를 악화시킨다면 이는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를 한자는 손해배상할 법적인 책
임이 있는 것이므로 의사 및 의사를 고용한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할 법적인 책임
이 있게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만약 음주가 김광수님 친척분이 혼수상태에 빠진 것의 원인이 었다면 의사
는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어야 하고 일반인은 음주가 치료행위에 영향을 주는지 여
부를 알수 없고 전문가인 의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음주가 원인이었다면 의사는 치료
행위를 중단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현재 의료소송의 진행은 과거와 달리 치료자인 의사자가 자신의 과실에 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바뀌고 있는 추세이므로 해당 병원이 과실을 인정
하지 않고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먼저 환자의 진료기
록 그 동안 병새 등에 관한 서류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병원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를 받아 두시기 바
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광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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