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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0-23 15:19:35
추천수 4
조회수   1,378

제목

2013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글쓴이

손영민 [가입일자 : 2003-07-15]
내용
연말정산 개발자 간담회 자료 보고 2013 연말정산 시스템 변경할 사항 정리해봅니다.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

신용카드 : 15%

현금ㆍ직불ㆍ선불카드 : 30%

전통시장 : 30

대중교통 : 30% (추가)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4.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주거용 오피스텔 8월 13 이후부터 소득공제 대상 포함

5. 월세 소득공제 공제금액 확대(월세지출액의 40% => 50%)

6.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1,000분의 40 => 1,000분의 34)

7.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제출

8.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공제한도 2천 5백만원)

9. 출산유아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유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포함)

10.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11.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12.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13. 연금 성격의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제외

1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 연장

15.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고제 확대 및 기한 연장

16.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과세특례 기한 연장

17. 목돈안드는 전세 이사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18.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

19.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 추가

20.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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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2013-10-23 15:35:40
답글

고맙습니다. ^^

임수현 2013-10-23 15:42:15
답글

8.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공제한도 2천 5백만원) <br />
<br />
이게 제일 무서운 거군요.... 결국 세금 올리겠단 얘기 밖에 안되는듯.....<br />
저야... 뭐 수입이 없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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