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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 미신고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0-21 20:56:03
추천수 12
조회수   2,944

제목

상속취득 미신고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글쓴이

김병현 [가입일자 : 2006-09-19]
내용
지난해 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것은 것은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사시던 집 한채뿐. 그것도 4억이 채 안 되는 것이라 어렴풋이 상속세 면제 대상이란 이야기를 들어서 그저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전 구청에서 상속 취득 미신고라고 어머니, 저, 동생에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일단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감면 신청서를 내면 취득세를 3.16% (2.98%?)에서 0.98%로 감면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인터넷으로 내용을 알아보니, 어느 글을 보면 부동산 공시지가의 0.98%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야 한다고 하고, 어디에선 무주택자가 받게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공동명의의 한 집에 사시다가 (주민등록상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음) 어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그 집을 어머니가 단독 명의로 갖게되면 (저와 동생이 받지 않음) 그 때에도 상속 취득세를 내는게 맞는건지요? 어머님은 다른 부동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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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2013-10-21 21:04:59
답글

네이버 지식인의 어느 답변 중에서.<br />
<br />
어머니가 상속받을경우 지방세법제110조에근거 부부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있던것으로 보아 새로취득한 주택으로 보지않는다는 뜻에서 취득세는 면제됨니다.<br />
<br />
상속세 또한, 부부중 어느한명이 사망으로 상속될경우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으로 낼상속세는 없습니다.<br />
<br />
이렇게보면 면제 대상 아닌지요?

문창위 2013-10-21 21:11:57
답글

<br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br />
<br />
미신고시 법정지분대로 상속인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부과고지를 하게되는데 이 경우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br />
<br />
세율은 일반세율 2.8% 입니다. <br />
<br />
다만 1가구 1주택인 경우 (당연히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

김병현 2013-10-21 21:20:27
답글

문창위님 말씀처럼, 어머니가 단독 명의로 받게되더라도 <br />
시가표준액의0.8%를 취득세로, 0.16%를 지방교육세로 모두 0.96%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내는게 맞는거군요. 구청에서 많이 배려해 준 셈이네요

문창위 2013-10-21 21:27:08
답글

<br />
네... 그 0.8%는 과거의(2011년 이전) 등록세 개념 입니다.

김좌진 2013-10-21 23:18:51
답글

예 등록세입니다.

문지욱 2013-10-22 09:06:22
답글

병현님이 잘못 알고 계셨던겁니다<br />
10억이하라서 상속세가 면제 된다고 해서 구청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 아닙니다.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신청도 해야 합니다. 단지 세무서에다 상속세 신고는 안 하셔도 되는거죠. 모두 전혀 별개의 일들입니다.<br />
먼저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신고를 하고 1가구1주택 취득세면제신청도 하세요. 그러면 고지서를 줍니다. 그 고지서를 가지고 세금납부를 하시고 그 영수증을 등기이전하실때 같이

문재석 2013-10-22 13:12:50
답글

문지욱 님의 말씀이 정확 합니다.<br />
상속세는 비과세 가 맞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이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은 취득세는 면제이고 등록세 부분만 납부 하면 됩니다.(등록세 8/1000 즉 0.8% ,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즉 0.16% 합치면 과표의 0.96%) <br />
상속받을 분중 한분을 정해서 그 분이 1주택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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