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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 미신고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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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20:5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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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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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 미신고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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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가입일자 : 2006-09-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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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것은 것은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사시던 집 한채뿐. 그것도 4억이 채 안 되는 것이라 어렴풋이 상속세 면제 대상이란 이야기를 들어서 그저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전 구청에서 상속 취득 미신고라고 어머니, 저, 동생에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일단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감면 신청서를 내면 취득세를 3.16% (2.98%?)에서 0.98%로 감면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인터넷으로 내용을 알아보니, 어느 글을 보면 부동산 공시지가의 0.98%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야 한다고 하고, 어디에선 무주택자가 받게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공동명의의 한 집에 사시다가 (주민등록상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음) 어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그 집을 어머니가 단독 명의로 갖게되면 (저와 동생이 받지 않음) 그 때에도 상속 취득세를 내는게 맞는건지요? 어머님은 다른 부동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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