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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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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9살 아들이 44살 아빠에게 '봉주르'(Bonjour)라는 가장 간단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인사를 하지 않자 아빠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인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어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볼기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과연 아빠의 행위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는 생각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짧은 한마디로 요약되는 바로 그 생각 말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최근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아빠에게 500유로(72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또 아빠는 아이의 법적 대리인인 엄마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감안해 150유로(22만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7년째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판사는 "9살 아이의 엉덩이를 까고 볼기를 때린 건 두 번 모욕을 준 것이며 폭력"이라고 유죄의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잘못을 교정할 수 없는 최근 세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빠의 변호사는 '관대한' 판결이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면 15살 이하 아이에 대한 폭력은 3년 징역형이나 45,000유로(6,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때리고, 인간이 동물을 때리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 아빠가 처벌받은 근거도 이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특정 주체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소속 22개 나라가 모든 형태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법을 만드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럽가족연합'이라는 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프랑스인의 87%가 한 번 이상 아이를 체벌한 경험이 있고, 이는 교육적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입법이 추진됐지만,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게 무엇을 개선해 주냐"는 반론이 무성했습니다. 교육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걸 솔직히 용인하자는 겁니다. 프랑스는 아빠 또는 부모의 권위가 강한 사회여서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교정할 권리를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법으로 부모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이는 국가가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1958년까지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가둬 놓을 권리까지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는 것을 최초로 금지한 나라인 스웨덴의 사례가 눈길을 끕니다. 지금부터 34년전인 1979년 관련 법률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스웨덴 국민의 70%가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9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겨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은 스웨덴 부모는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스웨덴 아이들은 어려서 부모의 체벌을 받지 않아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버릇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스웨덴 부모들은 "부모의 아이 체벌을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 법이 없는 프랑스에 조심스럽게 조언합니다. 오랜 철학적 논쟁거리이기도 한데, 아이를 교육의 '객체'로 볼 것인지 인간이라는 '주체'로 볼 것인지…부모의 체벌 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