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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철거중에 저희 집 담을 부셨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0-14 08:49:00
추천수 18
조회수   2,472

제목

옆집에서 철거중에 저희 집 담을 부셨습니다.

글쓴이

문지욱 [가입일자 : 2002-04-24]
내용
지금 제가 사는 동네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부수고 빌라 원룸 새로 짓는 유행이 불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부수고 부수고 ,, 지금 저희 집만 빼놓고 사방이 삥 둘러가면서 새 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이 얼마전 집을 부수면서 저희 집 담장을 무너트렸습니다.. 당연히 미리 합의나 이런거 없이 철거중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쪽 담장에 정화조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흥건하게 고일 정도이고 그 옆 하수구도 새는걸로 의심됩니다. 시공사에서는 담을 부순건 자기네가 잘못한거지만 땅속을 파보니 꽤 오랫동안 물이 샌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잘못은 없다. 부서진 담은 새로 쌓아주겠지만 새는건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리할 사람 불러서 보여봤지만 손 못 대겠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경찰에 고발도 가능한건가요? 겨울되면 다 얼어터질텐데 걱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되는 일이 없고 계속 꼬이기만 하는데 하다하다 이제 별 희안한 일까지 다 터지고 사람이 살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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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10-14 09:15:32
답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김민관 2013-10-14 09:20:22
답글

우선 시공사 보는데서 사진찍고 내용증명서 보내서 몇월몇칠까지 원상복구 없을시 관공서에 건축중단 및 민사소송에 들어가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보내시면 웬만해선 원상복구 할겁니다.

이동은 2013-10-14 09:25:06
답글

민원 내시면 공사 정지는 물론, 수리와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br />
저희 집도 89년도에 벽에 금이갔는데도 배짱으로 나오는 바람에 민원을 내었습니다.<br />
전체 수리는 물론, 보상금 450만원 받았습니다.<br />
공사하시는 분들이 뭘 몰라도 한 참 모르시네여...

구교범 2013-10-14 09:55:25
답글

증거확보하셔서 민원 내시면 공사 중단됩니다. <br />
급한 쪽은 시공사 측이죠.

최진석 2013-10-14 10:00:30
답글

구청과 경찰서에 고발하세요...불법공사행위 및 주거공간 훼손행위로....

한대길 2013-10-14 10:18:42
답글

시공자는 집을 짓는토지 인근주민과 마찰없이 공사를 하여<br />
빠른 시일안에 끝을 내야하니까 허가와준공건자인 담당 공무원에<br />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민원이 해결되야만 준공허가가 원만히 해결된다는 것을<br />
해당 공무원과 시공자에게 알리시면 해결되라고 봅니다<br />
단,,,<br />
이해선상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br />
넘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다음에 문지욱님이 집을 지으실 경우 <br />
상대방도 가만

문지욱 2013-10-14 10:26:38
답글

ㄴ 그렇군요

이경훈 2013-10-14 10:42:12
답글

갸들은 하루 일밀릴때마다이자가 상당할겁니다?

박병주 2013-10-14 10:43:57
답글

사진 찍어서 구청에 민원 넣으시고<br />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시엔<br />
소음으로 피해보상 청구 하세[유.<br />
웬만한 내공으론 당하지 못하고 <br />
바로 다이 함뉘돠.<br />
ㅠ.ㅠ

문지욱 2013-10-14 10:50:44
답글

소음 피해 민원은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청구하려면 전문소음측정업체를 며칠동안 측정해야 하고 ..일 복잡합니다. 구청에 민원 한두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봉수근 2013-10-14 15:42:37
답글

구청민원 제기,경찰서 사유재산 파괴 고발 간단합니다.<br />
느낌 아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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