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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0-12 08:32:04
추천수 25
조회수   8,305

제목

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글쓴이

강동훈 [가입일자 : 2004-07-30]
내용
회사에 퇴직하게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요.



그런데 어떤 어떤 서류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하고 제출하니 또 뭐가 안되서 다시 준비하고를 반복하다보니 한두달이 지나가더라구요.(중간에 추석도 끼고 서류준비하는 담당자들 휴가도 끼고 등등으로..)



그중에 재취업활동하다가 안되서 다시 창업준비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최종적으로 서류가 제출되서 실업급여신청이 제대로 들어갈것 같은데 다다음주면 사업자등록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아예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검색해보니 재취업하면 50%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것도 같은데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5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재취업과 사업자등록증은 다른개념으로 따로 또 준비를 해야하는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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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2013-10-12 09:52:42
답글

아마 그럴겁니다.<br />
취업이나 창업에 따라 잔여기간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지급처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재영 2013-10-12 12:20:54
답글

조기취업수당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기간중에 취직하시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처음 계산된 실업수당 총금액의 50%를 지급해줍니다. 이 때 먼저 지급 받으신 것이 있으면 그 만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미리 얘기하고 신청하셔야지, 실업급여 다 받고 끝내 신고 안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된 것 전산 체크 되어서 부당이득금으로 몇십배 과징금 받게 됩니다.

강동훈 2013-10-12 14:15:01
답글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모레 가서 신청할때 얘기해야겠네요..

이외주 2013-10-17 16:56:02
답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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