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가능하고 때로는 불가능 합니다.
이건 수사기관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시행할경우에는 합법적인 도청 해킹을 통한 자료확보를 통해서 법정증거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적으로 이루어진 도청과 해킹은 정당한 정의의 수단이 될수 있을까요?
사적으로 이루어진 도청과 해킹의 자료는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증거로서 양쪽이 처벌될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도청과 해킹을 한쪽이 처벌됩니다.
자 그럼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개신교 특정종파에서 이교도에 대한 도청과 해킹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를 실천할려고 했고 그 교단 사람들중 적지 않은 숫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교단을 어떻게 평가해야 옳을까요?
정당한 교리의 실천?,아니면 집단 망상증 환자?,아니면 조직범죄?,범죄방죄 혐의는 있을가요 없을까요?
제 아무리 예수님의 아들딸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제약속에서 살수 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교단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이지 자신들만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체게보다 더 높은 순위를 두고 행동하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신교 교단을 찍어 누르지 못하면 개신교 교단이 곧 대한민국이 되는 세상이 올것으로 봅니다.
개신교와 재벌과 기타 몇개가 연합한다면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정부의 권력을 능가하는 정교일체 세상이 오겠죠.
이런 세상이 오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여자들이죠 "애 5 명씩 안 낳으면 감옥 보내자" 라고 얘기하는 개신교 목사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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