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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취득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0-08 08:09:50
추천수 1
조회수   810

제목

[부동산 질문] 취득세.....

글쓴이

류준철 [가입일자 : 2003-12-16]
내용
이번에 집사람과 함께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이서 정말로 땡전한푼없이 약 -2천만원으로 시작해서....2억3천짜리 아파트를...



생애최초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이라서 취득세 면제!!!!



그런데....원래 집주인과 매매 계약서 도장찍고 나서 은행 대출받는 도중에 집사람왈...

어머나~!!! 나 작년 2월까정 회사다녀서 소득이 약 60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럼 당신꺼하고 합치면....커트라인 넘잖아!!!?? 원래 집주인은 그 소리듣고 슬그머니 도망치더군요...

그렇습니다....딱~!!! 100만원이 모자라게 넘습니다...ㅠㅠ



이거 시청에 가서 무릎꿇고 면제 해주면 안되냐고 읍소~ 해볼라고 하는데...

씨알이 먹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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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2013-10-08 08:18:56
답글

아마도 힘들듯합니다... ㅠ.ㅠ<br />

이지강 2013-10-08 08:32:01
답글

축하합니다.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에 대한 행복을 주는 측면이 상당히 큰 것 같애요. <br />
<br />
소득 관계는 법무사한테 가셔서 올 중반까지 2011년 12년 중 유리한 조건의 소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br />
아직 유효한지 알아보세요...

류준철 2013-10-08 08:53:15
답글

이지강님....2011년 부부합산은 더 많아요...ㅠㅠ<br />
저는 지금부터 12개월전까지 합산해야 7천이 안넘거든요....<br />
<br />
친구넘은 부모님인데 5억 물려받고 연소득 적다고 취득세 면제 받았는데...ㅜㅜ

김장규 2013-10-08 08:55:45
답글

집 사신거~ 추카드려요~~~~<br />
<br />
부부합산은 ㄷㄷㄷㄷㄷ이시네요~ ^^

문창위 2013-10-08 09:27:05
답글

<br />
201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입니다.<br />
발급 받아 확인해보세요..

김병현 2013-10-08 10:02:49
답글

저랑 비슷한 경우네요.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생애최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가방 같은 중고거래 금액이 소득에 들어가서 약간 오버되었습니다 ㅜ.ㅜ;;

류준철 2013-10-08 10:42:29
답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br />
<br />
아....대출은 제가 받고 집 계약은 집사람으로 했는데...은행에서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제이름으로 계약해야 된다고... 다시해오라고...매도인이 짜증을 부리네요...ㅠㅠ

이지강 2013-10-08 10:50:24
답글

잘사는 친구 보면 배아플때도 있는데 그럴때는 못사는 친구들을 보시면 ㅎㅎ <br />
<br />
저도 집 최근에 계약했는데 분양하고는 또다른 스트레스가 많더라구요~<br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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