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형사사건은 종료안된 상태구요 오늘 증거 자료 경찰서에 내고 왔습니다. 가해자가 전화를 자꾸 걸어 나한테 돈받아 처먹을라고 그런다면서 계속 말을 시켜 이걸가지고 협박자료로 낸다고 이러는데 무슨 합의를 하겠어요 돈도 20만원 줄태니 합의 하려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가 앞뒤가 바꿘기분이랄까요 그리서 합의는 힘들거 같고 그 뒤를 생각해서 회원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2주 상해진단이면 초범의 경우 폭행상해죄로 기소유예 정도 나올 겁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면 가해자한데 약한 벌금형이 나올 수고 있겠죠. 판결을 근거로 민사로 치료비와 위자료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처리해 줍니다. 민사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예요. 상해죄가 확실하면 승소는 당연할텐데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2주 진단은 병원가서 아프다하면 그냥 끊어주는 정도로 폭행사건에서 크게 취급하지 않습니다.<br />
경찰에서는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주지도 않지요. 술김에 아무런 이유없이 때렸거나 폭력전과가 있어서<br />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br />
상대방도 무조건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겁니다. 처벌이 경미할 것을 알기에 그러겠죠.<br />
검찰의 판단에 불만이면 정식재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큰 처벌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