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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0-07 22:52:01
추천수 8
조회수   2,943

제목

폭행관련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박상민 [가입일자 : 2001-03-22]
내용
몇일전 폭행당해서 글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하고



글 올립니다.



가해자와 현재 합의 안한상태이며 가해자는 벌금내고 만다는 식인데요



형사 사건이 종료되어 벌금이 나온후에 제가 치료비와 상해비용을 청구 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더 효과 적일까요? 현재 2주 상해지단서와 일반 2주 진단서



이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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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성 2013-10-07 23:00:44
답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br />
가해자가 벌금형이라는 얘기는 가해 행위를 인정한것이기 때문에 <br />
그 판결이 민사소송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br />
이후에는 민사소송 감인것 같네요.

김윤성 2013-10-07 23:01:50
답글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2013-10-07 23:04:22
답글

벌금내고 말겟다는 사람에게 민사로 가바야 받으시기도 힘들듯하네요?그런데 벌써 형사건으론 종료가되나요?재판과정이 아직 남앗슬텐데 벌금확정인가요?초범이라해도 합의안하면 집행유예로 갈수도잇는데ㄱ그놈 배짱한번 좋네요

박원호 2013-10-07 23:16:15
답글

형사사건이 종료 되었다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온 건지요?<br />
보니까 상대방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놓았는 가 보군요.<br />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합의 안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br />

박상민 2013-10-07 23:23:43
답글

아직 형사사건은 종료안된 상태구요 오늘 증거 자료 경찰서에 내고 왔습니다. 가해자가 전화를 자꾸 걸어 나한테 돈받아 처먹을라고 그런다면서 계속 말을 시켜 이걸가지고 협박자료로 낸다고 이러는데 무슨 합의를 하겠어요 돈도 20만원 줄태니 합의 하려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가 앞뒤가 바&#45016;기분이랄까요 그리서 합의는 힘들거 같고 그 뒤를 생각해서 회원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이종철 2013-10-07 23:28:37
답글

민사상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br />

조재호 2013-10-08 00:22:00
답글

통화는 모두 녹음해두세요..

임대혁 2013-10-08 00:27:30
답글

자꾸 전화하는게 이유가 있을테지요...조금더 나은세상 만든다 생각하시고 합의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br />
<br />

이동호 2013-10-08 00:41:13
답글

2주 상해진단이면 초범의 경우 폭행상해죄로 기소유예 정도 나올 겁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면 가해자한데 약한 벌금형이 나올 수고 있겠죠. 판결을 근거로 민사로 치료비와 위자료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처리해 줍니다. 민사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예요. 상해죄가 확실하면 승소는 당연할텐데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김만중 2013-10-08 00:42:59
답글

2주 상해가 기소유예밖에 안되나요?<br />
합의를 안해주면 형사재판까지 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br />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br />

김만중 2013-10-08 00:49:19
답글

폭행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데 <br />
민사로 손해배상 받으라고요?<br />
법에대해서는 자세히 몰라도 상식선에서도 아니인것 같습니다<br />
합의가 없다면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피해자 치료비)걸어야 <br />
재판후 집행유예정도로 나올수 있을겁니다

이동호 2013-10-08 01:06:48
답글

2주 진단은 병원가서 아프다하면 그냥 끊어주는 정도로 폭행사건에서 크게 취급하지 않습니다.<br />
경찰에서는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주지도 않지요. 술김에 아무런 이유없이 때렸거나 폭력전과가 있어서<br />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br />
상대방도 무조건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겁니다. 처벌이 경미할 것을 알기에 그러겠죠.<br />
검찰의 판단에 불만이면 정식재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큰 처벌은 어

김만중 2013-10-08 01:18:43
답글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상대방을 때리고 벌금 몇푼 내고 만다면 <br />
개값이라고 생각하고 때리고 말겁니다

이동호 2013-10-08 01:30:48
답글

고막파열이면 3주이상 나왔을 겁니다.<br />
3주진단부터는 큰 사건으로 여겨집니다.<br />
2주 진단이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br />
일방적으로 당해도 벌금100만원 이하일 겁니다.<br />

이동호 2013-10-08 01:34:59
답글

사실 함부로 폭력 휘두르는 사람들이 개값을 잘 알아서 상습적으로 그러기도 하죠.<br />

김만중 2013-10-08 01:38:30
답글

사건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br />
가해자가 그렇게 나오면 절대 합의해 주지 마세요 <br />
몇십만원받고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br />
폭행으로 해결하려는 넘은 똑같이 당한다는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박상민 2013-10-09 00:03:09
답글

회원님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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