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법 다시질문요
보육원서 아이들이 아티스트라 해서 제곡을 무단사용
그래서 방송국.뉴스.신문기자 등가수측과 보육원측.음반산업협회.연예협회.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체육부
그리고 유통사에 시정 공문을 보내는것도 가수측에는 영예훼손이될까요?
전 공익을 위한거고 제 곡을 그들보다 먼저 기증하려합니다
아주 기분나빠서 싹 지우고 싶네요
제가 먼저 만든곡이 그들이 다시만들어서 자기들이 작사작곡했다고 하는데 전 이미 2000년도에 음반을 낸적이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모든게 어떻게 진행되어야할지 막막합니다
럭비공 튀듯이 하는 이짖거리들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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