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에 창고를 얻었는데, (복비는 120만원 지급)0.6% 계산
명의를 저에서 아버지로 변경할 일이 생겨서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 했더니
대필료로 한쪽에 5만원씩 10만원 은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대필료라는게 원래, 부동산이 일 안하고 직거래 한후에 계약서 써줄때 주는돈
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원래계약을 하고 복비도 다 준 업소에서 다시 임대인을 변경할때도
10만원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견적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돈백 팔아준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군말없이 해주거던요..
이정도는 써비스로 해달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한건지..
아니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필료 주는게 관행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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