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 년 전 경험을 되살려보면<br />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보통은 한 달 이내에 법정관리 인가 여부가 나게 됩니다.<br />
인가가 나게 되면,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예전엔 외부인을 선임하였는데,<br />
요즘은 회사경영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고려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br />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 신고기간을 두게 되고,<br />
이 때 채권자들은 내가 얼마만
영호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br />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런 현상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br />
아주 특별한 말하자면 2014년부터 실물경기가 급격하게 호전되어 문제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들이 500m 줄을 서지 않는 한 일단 원금 100% 회수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양의 경우 자산가치가 마이너스여서 법정관리 또는 청산 시 회사채, CP 보유자가 배당 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br />
현재는 이전의 LIG건설 CP와 같이 불완전 판매로 판정이 될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금감원 점검 결과 동양증권에서 판매 시 꼼꼼하게 챙겨서(?)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br />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에 사재로 일부 보상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워낙 금액이
어우...제가 성원건설 75회 CB에 1천만원이 들어갔어요...<br />
근데..회생계획안 인가받아서 200만원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왠걸...거의 휴지조각 되었습니다.<br />
그런데 동양은 조금 나을수도 있겠네요...성원보다는 가치가 있는 회사니...인수자가 나타나면...어느정도는 건지실 수 있을겁니다..<br />
그런데 아마 원금 100%는 못건지실 가능성이 큽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