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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구님 말씀처럼 노약자 어린이 에 대해서는 차량과실을 좀더 많이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에게 과실을 주는것도 한편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이겠지만요.. 신체조건이 안좋은분들은 더 배려 해야 마땅하지요.
운전교육에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br /> 바뀔지라도 보행자 통과할땍까지 기다리는게<br /> 원칙입니다 <br /> 신호만 바뀌면 빵빵거리는 몰상식한 운전자가<br /> 많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앞으로 더<br /> 지랄하겠군요<br /> 그렇다면 앞으로 보행자 건너다가 신호<br /> 바뀌면 하늘로 공중부양이라도 해야되나?<br /> 미친놈의 판사같으니라고
중앙선 없는 도로는 밤에 길 걸으면 차량이 어떤 지랄을 해도 피해자가 10프로 과실이랍니다. 별 미친 약관을 국토해양부나 주무부처는 전혀 고칠 생각이 없더군요.. 제가 당해서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과실을 10%에서 15%를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br /> <br /> 무단횡단의 경우 20%정도 과실을 잡거든요.<br /> <br /> 그런데, 과실비율제도라는 것이 한 쪽에 100%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구요. 10%에서 15%라고 하면 일반상식으로 보면 거의 한 쪽의 일방과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br /> <br /> 과실비율 제도로 금액적인 조정을 하게 될 뿐입니다
ㄴ앗 춘주형님 왠일로<br /> <br /> 이제 와싸다 법률상담을?<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