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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단보도서 신호 바뀌어 사고..본인과실 25%"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30 13:24:40
추천수 8
조회수   880

제목

법원 "횡단보도서 신호 바뀌어 사고..본인과실 25%"

글쓴이

강신구 [가입일자 : 2001-01-10]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

그럼 어린이는? 노약자는?



대부분 파란불 신호가 켜지자마자 건너도 다 못건너는데



요즘 판사들 대기리는 폼으로 달고 사는지 판사 너거 식구들도 한번 당해봐야 알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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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2013-09-30 14:04:06
답글

강신구님 말씀처럼 노약자 어린이 에 대해서는 차량과실을 좀더 많이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에게 과실을 주는것도 한편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이겠지만요.. 신체조건이 안좋은분들은 더 배려 해야 마땅하지요.

신석현 2013-09-30 14:29:12
답글

운전교육에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br />
바뀔지라도 보행자 통과할땍까지 기다리는게<br />
원칙입니다 <br />
신호만 바뀌면 빵빵거리는 몰상식한 운전자가<br />
많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앞으로 더<br />
지랄하겠군요<br />
그렇다면 앞으로 보행자 건너다가 신호<br />
바뀌면 하늘로 공중부양이라도 해야되나?<br />
미친놈의 판사같으니라고

이재진 2013-09-30 15:59:11
답글

중앙선 없는 도로는 밤에 길 걸으면 차량이 어떤 지랄을 해도 피해자가 10프로 과실이랍니다. 별 미친 약관을 국토해양부나 주무부처는 전혀 고칠 생각이 없더군요.. 제가 당해서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윤춘주 2013-09-30 16:38:34
답글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과실을 10%에서 15%를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br />
<br />
무단횡단의 경우 20%정도 과실을 잡거든요.<br />
<br />
그런데, 과실비율제도라는 것이 한 쪽에 100%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구요. 10%에서 15%라고 하면 일반상식으로 보면 거의 한 쪽의 일방과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br />
<br />
과실비율 제도로 금액적인 조정을 하게 될 뿐입니다

백경훈 2013-09-30 17:52:29
답글

ㄴ앗 춘주형님 왠일로<br />
<br />
이제 와싸다 법률상담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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