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허를 낼 때 그 어떤 내용의 특허도 대부분 예를 들어 굴삭기의 아주 특정한 기능에 대하여 특허를 내더라도 'construction equipment' 또는 'control device' 뭐 이정도 선에서 제목을 적습니다. 제목을 자세히 적어주면 경쟁사가 찾기가 쉬운 잇점/단점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의 특허가 쉽게 찾기기를 원한다면 그 기술분야나 기술을 잘 나타내는 제목으로, 그렇지 않다면 아주 상위의 개념으로 대
김동수님 답변 고맙습니다.<br />
제가 만든 보도블럭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냥 "보도블럭"이라하면 차별성이 없을것 같아서 그러는데<br />
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말씀도 맞는것 같아 고민스럽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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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walk weed prevention 이정도 해볼까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발명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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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walk block for preventing weeds from growi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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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위의 뜻이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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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를 들어 저쪽에서 보도 블럭 쪽으로 풀이 못 번져 오도록 하는 뭔가라면 <br />
Weed control block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제가 지을 수는 없어도.. 말씀하신 제목은 좀 이상한데요... <br />
그냥 읽으면 보도에 자라는 잡초방지용 아무거나 다 될거 같습니다. <br />
제품이 블럭인지도 모르겠구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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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신 용어를 그대로 써서 순서를 만들면 <br />
preventing weeds Sidewalk Block 이나 Sidewalk Block for preventing weeds 이 되야 하지 않나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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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식님, 김동수님 의견대로 제목은 대충 사용하시면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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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명세서 내의 설명 및 권리 청구 범위" 인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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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놔시는 영문 제목은 김동수님의 번역대로 "Sidewalk block for preventing (useless) weeds"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useless 는 넣거나 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