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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복사전력(Effective Radiated Power) 10mW 이하의 소출력 무선기기(short range device)는 허가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하며, 유효등방성복사전력(Effective Isotropically Radiated Power)기준이라면,100mW 이하의 SRD는 비허가로 사용가능하다네요.<br /> <br /> 이 대역이 아시다시피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Band여서 그 이상의
무선 공유기들도 출력 증강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쇠고랑 찰수가 있어요.출력에 특히 유의 하세요.
자세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