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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46&efYd=20130323#0000
다른동네 게시판 보다보니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 찾아보니..정말 있군요.
출연금 지금 항목을 보면,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세금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하겠다. = 그네정권의 '4대강 사업'은 '새마을운동'이다.........라는 의미네요.
여기서 삥땅좀 치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