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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사갈 예정입니다(LH전세대출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25 00:48:10
추천수 6
조회수   2,864

제목

곧 이사갈 예정입니다(LH전세대출 관련)

글쓴이

박재우 [가입일자 : 2009-06-29]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고수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자유게시판엔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전세 대란이라 참으로 집을 구하는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주 일요일 29일에 전세로 대출없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야할 곳에 기존 세입자가 LH전세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첫째, 9월 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부동산사장님과 얘기한것은 지금 세입자분이 지금 살고있는 전세를 들어올당시 LH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들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갚고 살았으며 나갈때도 대출담보를 다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정말 세입자분이 전세대출담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대출관련해서는 제가 받아본 경험이나 알고있는 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등기등본을 떼어본 결과 전세권자가 대한주택공사로 잡혀있고 공동전세는 현재 이사할 집 주소로 나와있습니다. 즉 전세 대출이 세입자가 아닌 LH와 집주인분으로 대출거래가 성사되었다는것 인지 알고싶습니다.



셋째, 잔금치르는 것은 27일, 대출받은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는 28일, 제가 이사하는 날짜는 29일, 집주인분이 LH쪽에 전세자금 입금해야 된다고 하는 날짜가 30일입니다. 아버지와 상의해본 결과 이사날짜가 29일이니 잔금을 29일이나 30일에 치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허나 집주인분은 30일날 LH에 대출금을 갚게되면 이자가 발생되어서 본인도 난처하다하여 27일 금요일날 최대한 잔금을 치뤄달라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큰 금액이 거래가 되는 만큼 제가 모르는 경우엔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7일 잔금을 치르고 난경우 집주인분이 LH에 돈을 입금하여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내역을 등기에서 삭제하는 기간이 2~3일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말이죠.

제가 확인하고 싶은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때 전세대출 내역이 삭제되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제가 보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이 전부 설명하기엔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써봤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봤습니다.

와싸다 고수분들의 연륜을 통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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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9-25 09:38:40
답글

LH공사의 전세금 대출은 LH공사가 직접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형태입니다.<br />
그렇게 되면 전차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공사에 납부하는 하고, 이사를 갈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공사에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상환해야할 금액만큼 집주인에게 주지말고 직접 LH공사에 계좌이체해주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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