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불기소한 2명을(이종명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심리단장)
공소제기하라고(기소하라고) 인용결정을 내렸네요...
검찰의 불기소 사건을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하는것이 아주 예외적이고
힘든 경우인데 이번 사건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범죄이고 혐의가 분명해서
인용결정이 내려졌네요...
서울 고법 판사 대단하네요...
그나마 사법부는 아직 기대해볼만 합니다.
댓글사건에 대한 법원 최초의 종국 판단이라 의미가 아주 큽니다.
(검찰은 이 인용결정에 불복 못하고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물론 유,무죄는 법원심리에서 결정되겠지만...
이제 박그네나 국정원은 대법원장도 뒷조사를 해서 혼외자식 운운하지
않을지.....
이런 중차대한 재정신청 인용 뉴스가 와싸다에는 없어서 올려 봅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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