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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br /> <br /> 대지권 등기가 안되어 있는 집합건물이 많습니다.<br /> 준공된 후 시행사가 선입주시키고 나중에 대지권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고 만 경우가 왕왕 있네요.<br /> <br /> 시행사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면 전체 분양된 건물과 대지를 일일이 대조하여야 하는 노가대가 필요할 듯합니다.<br /> 자세한 것은 시행사에 계신분에게...<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