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농어촌)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3-09-23 11:08:09 |
|
|
|
|
제목 |
|
|
(질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농어촌) |
글쓴이 |
|
|
정병은 [가입일자 : 2000-12-24] |
내용
|
|
3년전부터 전남 광양 면소재지에서 밭농사를 짓고 계시는 장인어른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보니 "농어촌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주택'의 의미는 서울소재 아파트를 포함한다고 봐야겠죠 ?
만약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면 얼마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15년전에 매수했으며 현시세는 3.3억 정도합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