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집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와 와이프가 작년 3월부터 전세계약을 하여 내년 3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주인은 이집에 살고 있지 않구요
그런데 몇일전 집주인이 급하게 집이 팔렸다면서
저희에게 7월 말까지 집을 나가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대신 3백만원을 얹어주겠다는 조건을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날부터 집을 알아보다가 이틀째되던날
지금 집보다는 좋지 않지만 이틀동안 봤던 집들 중에는
제일 맘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저희돈 백만원으로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아침 주인아저씨에게 계약금을 달라는 얘길 하기위해 전화를 걸었을때
아저씨는 사정이 바뀌었다면서 저희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이사를 간다고 해도 계약금은 빼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3백만원은 줄수 없지만 이사비용과 복비는 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집을 급히 알아봤던것은 3백만원 때문이 아니라 아저씨의 급한 사정이 이유였기에 그 아저씨의 사정이 급하지 않게 바뀌었다면 저희가 굳이 지금보다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계약을 한 집 주인을 만나서 백만원은 새로운 사람이 계약을 하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주인아저씨가 저희에게 자신의 바뀐 사정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으니 만약 백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지라고 했지만
주인아저씨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랍니다.
만약 저희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집주인에게 그것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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