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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법 위반 고소 준비 완료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16 18:27:36
추천수 4
조회수   1,252

제목

음악 저작권법 위반 고소 준비 완료입니다

글쓴이

김병찬 [가입일자 : 2001-10-27]
내용
저작권법 위반 고소 준비 완료입니다





지난번 저작권보호에관하여

문의드렸던 김병찬입니다

조정위원회는 10만원을 받고 한다고 하더군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증명할수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하고

형사 민사고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먼저 cd를 낸적이 있기에 증거자료구요

이미 제 곡을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허락을 안해줬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이렇게 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걸 알았네요

비교곡을 청취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복잡해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거의 100%로라 보시면 됩니다



좋은 취지로 불러보겠다고 해서 허락할까도 하고 아주 제작권을 다 넘겨주고싶을 정도로 마음이 감동받았는데

나중 알고보니 제가 입원하고 있는동안 아주 작정을 하고 제작을 했더군요

cd까지만들어서 팔구요 인터넷 유통까지 하구요

제 곡을 작사 작곡 다 자기들이했다고 한겁니다

7월 16일에 cd까지 내고 인터넷 싸이트에 음원판매들어가고

8월 1일부터 제 노래를 그냥 봉사활동할때 쓸꺼니까 허락해주세요 이런 문자보내서

허락하려다가 결국 관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먼저 다 만들고 유통까지 한 셈입니다 .







선행위후 제게 다시 저작권 허락을 요한거죠

저작권 협회에 일단 제 곡을 자기들 이름으로 등록하고 거짓으로 위임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인지를 받고 저한테 계속 음원 유통 등 딱 걸리자 cd판매광고 흔적.60여 음원판매 싸이트에 제 이름으로

몇군데 바꿔놓았으나 제가 시킨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함께 참여했던 모 가수의 가앛이 들어있는 새 버젼도 판매하고 심지어는 함께참여한 보육원아이들을

아티스트(가수)로 등록켜 ** 아이들 이란 이름으로 따로 등록해서 음원판매중입니다

보육원에서는 나몰라라 하지만 보육원서 등록했다면 형사,민사 책임을 물수있나요? 가창 가수들도요

기획사에서 모두 등록했다면 모를까 보육원 측에서도 그냥 방관할뿐더라 전화해서 제가 원저작자임을 예기하는데

국장이란 사람이(인솔자) 앞으로 전화하지말라고 협조도 안해줍니다

cd가 있긴한데 자켓 사진좀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전 지금 밥도 못먹습니다

제곡의 기획 의도까지 모두 흉내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곡이거든요

하나되어.위아더월드같은곡입니다 .뒷부분 후렴 합창도요

맨 뒷부분 앤딩 멜로디부분 가사는 제가 만든 가사를 똑같이 썻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선행위-후 마무리로 가자는 게획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제작에 임해야하죠

작품등록.허락 위임장을 전 써준적이 없구요

저작권 협회에서는 통상 위임장양식이있고 이 위임장을 안가져오면 홀로그램 인지를 발부안해줍니다

프레싱 회사에서는 스템퍼를 찍어 대량으로 만들때는 저작권이 모두 해결되어야 찍어주거든요

위임장도 위조한것 같습니다

사기가 되는건지 저작권 도용이나 저작권 침해인지 궁굼합니다

이건 뭐 표절도 아니고 가사조금바꾸고 제목바꾸고 곡 멜로디는 100%베낀겁니다

이 가수는 저랑 2006년 이곡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안좋은 일로 흐지부지 일이 끝났는데

6년이 넘은 이 시간에 이런 짖을 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저작권 등록.변경.광고 삭제등 증거인멸하기전,후 캡취는 모두 해놓은 상태입니다

비친고죄로 바뀌어서 검사가 기소는 당연히 한다고 하는데 혹 합의를 원한다면 통상 어느정도에 맞추면될까요?





더구나 전화해서 따지니 협박죄로 고소를 비싼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접수할 예정이라 하고 ㅎㅎ

쫌이따가는 죄송하다는니 자기가 꼭 김병찬의 노래를 뜨게 하고 싶었다느니 횡설수설합니다

이 가수가 좀 똘아이 근성이 있어요 예전에 저한테 심한 욕전화를 했기에 허락을 안해준거고

녹취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비는 얼마나들까요?

형사상은 어떤 죄들이 될까요? 저작권법 위반 외 ..

보육원.음원유통사,참여 가수,보육원 측도 저작권법위반죄가 적용될까요?

최종 단계니 경험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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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태 2013-09-16 21:37:33
답글

저작권과 상표법과는 비숫하니 에를 들겠습니다<br />
<br />
저작권자(창작권자) 상표특허권자 동일<br />
<br />
전용사용권자 - 즉 특허권자에게 모든권한 일체를 이임받은자 -특허청 등록 가능<br />
<br />
통상사용권자 - 상표권 권리중 일부 즉, 신발,의류,가방 등 일부제한제품을 제조,유통을<br />
상표권자에게 일정기간혹은 수량을 허가취득하에 사용을 허가받은자또는 업체<br />
<br />

김만중 2013-09-17 00:05:13
답글

<br />
대부분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민사 합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
저는 미술부문 저작권법으로 여러차례 소송도 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합의로 끝난 경험을 바탕으로 <br />
조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br />
민사건에서는 상대가 저작물의 사용으로 얼마나 이득을 취했는지<br />
그리고 상대방이 치러야 할 기존 CD의 사용금지및 회수 비용<br />
그리고 저작권자의 정신적 피해 <br />
이런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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