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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14 18:42:33
추천수 4
조회수   1,271

제목

기부채납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예전에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개인사유지에 도로를 내고 공원일부를 만들고

여튼 이것을 기부채납 하려는데



기부채납할 공동명의 땅중



60%는 제것이고



나머지는



A분 20%

B분 10%

C분 10%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B분 10% 국가압류

C분 10% 은행압류

건으로 인하여 기부채납을 해당 기관에서 받을수 없다는 것 입니다.



B,C분도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도 압류가 된것을 풀기전에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기부채납할 60%에 대해 제산세를 해년마다 내고 있으니 참 미치겠습니다.

혹시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60%에 해당하는 것 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지난 세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참 웃깁니다. 100% 문제가 없는 땅(도로,공원)만 받겠다는 것이

타인이 갖고 있는 은행압류, 국가압류 20%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60%라도 받아 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돈들여서 도로 내고 정부 주려고 하는데 60%만 소유하고 있는것이라도 받아줘야지..

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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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범 2013-09-14 19:04:25
답글

나주라 어르신이 등장하시면 해결될듯...

김지태 2013-09-14 19:05:38
답글

일단 생각나는게<br />
<br />
1. B, C의 지분을 매입<br />
2..공유물의 분할<br />
<br />
재산세는 환급받을 수 없을겁니다. because 재산세는 일정기간동안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닌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임다.

이종철 2013-09-14 19:21:56
답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br />
판단되면, 기부체납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백경훈 2013-09-14 19:31:23
답글

음 공공의 이익이 없으니<br />
부지런히 재산세나 받아서 배불리겠다는 것 인지.. <br />
공그리로 도로 포장까지 해놓은 땅인데 ㅡㅜ;;

백경훈 2013-09-14 19:33:11
답글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br />

이종철 2013-09-14 19:41:46
답글

&#51022;습니다.

김승수 2013-09-14 19:59:28
답글

울타리쳐서 사유지라고 표시하시고 통행료 받으시3 .. ㅡ, ,ㅡ..

김주항 2013-09-14 20:06:16
답글

포장 마차 개업 하세효 ....^.^!! (장어구이 집)

이호만 2013-09-14 21:57:41
답글

60%만큼 토지분할후 소유권 이전등기후 기부체납하면 되지않을까요 !?

daesun2@gmail.com 2013-09-15 06:16:06
답글

토지분할도 혼자 독단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것으로 압니다.<br />
<br />
일단 b c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압류가 걸려 있어서리 아마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br />
<br />
이걸 토지 분활 청구 소송이라고 하던가 그렇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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