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부채납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3-09-14 18:42:33 |
|
|
|
|
제목 |
|
|
기부채납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
글쓴이 |
|
|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
내용
|
|
예전에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개인사유지에 도로를 내고 공원일부를 만들고
여튼 이것을 기부채납 하려는데
기부채납할 공동명의 땅중
60%는 제것이고
나머지는
A분 20%
B분 10%
C분 10%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B분 10% 국가압류
C분 10% 은행압류
건으로 인하여 기부채납을 해당 기관에서 받을수 없다는 것 입니다.
B,C분도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도 압류가 된것을 풀기전에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기부채납할 60%에 대해 제산세를 해년마다 내고 있으니 참 미치겠습니다.
혹시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60%에 해당하는 것 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지난 세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참 웃깁니다. 100% 문제가 없는 땅(도로,공원)만 받겠다는 것이
타인이 갖고 있는 은행압류, 국가압류 20%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60%라도 받아 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돈들여서 도로 내고 정부 주려고 하는데 60%만 소유하고 있는것이라도 받아줘야지..
씨불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