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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치한이죠?" 열다섯 여중생이 만원 지하철에서 간신히 내린 남자를 따라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한다. 교복 차림의 소녀는 이 남자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고 확신한다. 소녀는 울먹이며 남자를 원망스럽게 바라본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남자를 비난한다. 경찰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자백을 강요하며 "(소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 벌금만 내고 조용히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당직 변호사마저 "성범죄는 재판을 해도 99% 진다"며 회의적이다.
ㅋㅋㅋㅋ
세상은 항상 반대로 보는 습성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악용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연스레 남녀간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증거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지할 수 밖에 없지요...
성범죄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성적인 행위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혼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또 내가 잘못을 했든 안했든... 말썽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만 손해이니까.. 억울해도. 대충 작은 비용으로 합의를 해버린다면.......
당신은 최소 10년간 혹은 때에 따라서는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도유망한 전문직에서는 평생의 노력이 별거 아닌 것으로 아예 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성범죄 예방이나 근절은 좋습니다.(여성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니. 말릴 수도 없지요.. ^^) 하지만 이런 법을 항상 악용해서 억울한 희생자나 과도한 피해를 보는 사람의 구제는 어떻게 될런지....
지금 어쩔수 없는 신체접촉을 해야만 하는 각종 직업군에서는 이런 피해예방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우기면.. 참 난감해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