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세금고지서를 한장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가지고 있던 상가를 매매했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예정고지서가 왔네요.
정황을 좀 적어보면
2002년에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평당 430만원에 45평.. 다 해서 약 2억정도 들어갔는데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게 평당 300만원입니다.
판매한 가격은 1억7천이였구요.
근데 예정고지서에는 취득가액이 8천5백만원이네요.
그래서 세금이 990만원조금더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할지.. 좀 막막하네요.
다운계약서만 있고 입금내역이 현금일부 나머지 은행입금한듯한데..
입금한 내역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세무서가서 상담을 받는게 나을까요?
있는내용그대로 알려주면 상담을 좀 잘 받아줄까요? 아니면 귀찮아할까요?
갑자기 세금통지서를 보니.. 멍해지네요. ㅠㅠ
지금 직장도 없고(공장사고로)... 아내혼자 벌고 있는데.. ㅠㅠ
비오는날 답답해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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