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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도세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상가팔고 나온 세금이 어마어마..ㅠ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13 12:49:24
추천수 9
조회수   806

제목

아래 양도세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상가팔고 나온 세금이 어마어마..ㅠㅠ

글쓴이

이경수 [가입일자 : 2001-05-11]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세금고지서를 한장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가지고 있던 상가를 매매했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예정고지서가 왔네요.

정황을 좀 적어보면

2002년에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평당 430만원에 45평.. 다 해서 약 2억정도 들어갔는데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게 평당 300만원입니다.

판매한 가격은 1억7천이였구요.

근데 예정고지서에는 취득가액이 8천5백만원이네요.

그래서 세금이 990만원조금더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할지.. 좀 막막하네요.

다운계약서만 있고 입금내역이 현금일부 나머지 은행입금한듯한데..

입금한 내역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세무서가서 상담을 받는게 나을까요?

있는내용그대로 알려주면 상담을 좀 잘 받아줄까요? 아니면 귀찮아할까요?

갑자기 세금통지서를 보니.. 멍해지네요. ㅠㅠ

지금 직장도 없고(공장사고로)... 아내혼자 벌고 있는데.. ㅠㅠ



비오는날 답답해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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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봉 2013-09-13 12:55:38
답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 들러보시는게 확실합니다..

이상훈 2013-09-13 12:58:45
답글

양도세는 양도한 사람이 기한내 신고납부해야하는데 신고기간을 지나 가산세도 포함되었나 본데....<br />
<br />
일단 매입계약서와 판매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세무사무실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세요.<br />
세무서는 가도 별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현동혁 2013-09-13 13:03:09
답글

금융자료는 과거분도 모두 조회가 가능하니 등기부등본과 계약시기와 얼추 비슷한 시기의 자료를 반드시 찾으셔서 양도차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br />
<br />
꼭 그러시길 바래봅니다.^^

이경수 2013-09-13 13:04:02
답글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좀 알아봐야겠네요...

강인권 2013-09-13 13:15:24
답글

다운 계약서를 작성 하셨다면 취득가액은 당연 다운 계약서의 가격 이고<br />
매도 가액이랑 차이가 나면 당연 양도차액을 자진 신고 하셨어야 하는데 안하신게<br />
화근 같습니다<br />
<br />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자세히 상담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br />

이종철 2013-09-13 14:02:08
답글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내에 신고.납부하셔야 가산금을 물지 않습니다.<br />
그리고 양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br />
밖에 없으므로 세금이 당연히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구입 당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br />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사무소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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