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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산정기준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13 11:43:42
추천수 8
조회수   1,036

제목

양도세 산정기준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신석현 [가입일자 : 2003-01-10]
내용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전세값도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1억이 올라버렸네요 ㅠㅠ

거래가 끊긴 재개발 주택에 오래전에 투자한 관계로 1가구2주택이고요.

말씀드린대로 재개발 허름한 주택이 매매가 안되어

현재 전세주고 있는 보유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3년 동서형님으로부터 구입당시 실제 구입 금액보다 저렴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운계약서인데 그렇다고 실거래를 적시한 계약서가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실매입가보다 저렴하게 신고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계약진행을 아내가 했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네요~

여기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매입금액 기준이

1)당시 신고한 금액(다운계약서 금액, 실거래금액 계약서는 따로 없음)

2)실거래 금액(실거래 금액 계약서가 없어서 어떻게 증명하죠?)

3)다운계약서, 실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당시 공시지가.



위의 3개 항목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외 다른방법도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혹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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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혁 2013-09-13 12:08:15
답글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시 실제 매매가액 ( x) : 양도시 실제 매매가액 의 산식입니다. 즉, 기준시가의 비율로 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일 2013-09-13 12:42:13
답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이냐, 환산취득가로 할 것이냐를 세액 계산해보고<br />
(뭐,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아파트가 아닌 물건의 경우 특히 지가급등지의 경우<br />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에 말도 못하게 낮게 잡혀있는 케이스는<br />
다운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을 때의 세액이 환산취득가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경우도<br />
발생할 수 있습니다.) <br />
환산취득가로 계산하였을 때

신석현 2013-09-13 13:10:00
답글

양도세 산정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계산법은<br />
취득가 = 양도가 x (취득당시 공동주택 공시가 / 양도당시 공동주택 공시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br />
이상하게도 부동산에 먼저 문의했는데 계약서상의 취득가로 계산하는 등 정확히 모르더군요.<br />
실제 양도세 금액을 산출하려면 세무사에 의뢰해야 되겠죠?<br />
<br />
현동혁님, 이대일님 귀한 지식나눔 감사합니다.^^

이수한 2013-09-13 13:18:26
답글

이대일님 말씀에 조금 보태겠습니다.<br />
<br />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의 선택은 납세자의 권리가 아니고, 실지거래가액이 확고한 원칙이고 실가 확인이 안될 때 환산가액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많이 하죠...<br />
<br />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요, 2003년에 동서분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실가로 했는지 기준시가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전 보유자의 양도세 신고

신석현 2013-09-13 13:36:53
답글

이수한님. 상세한 조언 감사합니다^^<br />
동서형님은 당시 1가구1주택자는 신고할 의무가 없기에 양도세 신고 안했고 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br />
그런데 저희가 당시 취득가액(다운된 금액)을 신고했을텐데 그것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되지는<br />
않는지요?

이수한 2013-09-13 14:14:20
답글

취득시 신고는 세무서(국세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취득세/등록세 납부를 위해서 합니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만큼이나 취/등록세때문에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습니다. 이를 통상 검인계약서라고 합니다. 검인계약서를 세무서에서 확인하게 되면 검인계약서를 실가계약서로 보고 이 검인계약서가 실가가 아니라는 반증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판 판례입니다.) <br />
그런데 검인계약서는 시기별로 행정절차가 차이가 있었는데 한때(정확인 몇년도경인지

신석현 2013-09-13 14:19:42
답글

이수한님. 이쪽분야의 전문가이신것 같은데 정말이지 세무사와 직접만나 상담하는것보다<br />
더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br />
가까운데 계시면 밥이라도 한끼 대접해드려야될 내용입니다.<br />
참고로 전 목동에 회사가 있습니다^^<br />
현동혁님과 이대일님에게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수한 2013-09-13 17:30:16
답글

외근 나갔다가 지금 사무실에 돌아왔네요....<br />
<br />
저는 인천 송도에서 쪼그만하게 세무사사무실 운영중입니다.<br />
<br />
거리가 가까우면 한번 뵈면 좋겠습니다만 거리가 조금 되네요...<br />
<br />
와싸다는 눈팅만 하고 간혹 세무 관련해서만 댓글 다는 정도입니다.(지금은 없어진 커뮤니티에는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만...) <br />
<br />
하여간 도움이 되셨다니 댓글로라도 제가 와싸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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