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약간 저렴하게
올라온 차량을 보고 (개인거래 라고 올렸더군요)
계약금을 일단10만원 걸고 약속장소에 갔는데
중고나라에 올린내용 하고는 상의하게 매매상사위탁차량이고
하고 속였더군요
한마디로 알바생 어린놈한테 걸린거죠
그냥그냥 구입할려고 가격 흥정 하려고 했으나
이것저것 명목으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길래
게약 취소 하자고 하자 계약금 못준다고 하네요
제가 법적인 절차 들어 가겟다고 했으나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못준다고 하내요
이거 법적 절차을 어찌 밝아야 하나요,,,? ㅠ ㅜ
,
다른때 같았으면 자동차 등록증 팩스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그날은 그냥 믿음이 가길래,,ㅜ ㅜ
,
법적인 절차 귀찬아도 그런 파렴치한범들을
경종을 울려야 다른 사람 제2에 피해자가 발생 안될꺼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