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타고 흐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조건은 일단 화장실 바닥균열이 철근까지 연결되는 거구요.<br />
물이 철근 아래를 타고 가거나, 균열이 깨진 몰딩관 등에 연결되면, 화장실에서 거실까지는 금새 이어집니다. 어차피 물이 콘크리트를 스며들어 전달되기는 어렵구요. 공사후 빠르게 아래층 거실로 갔다면, 화재경보기 배관 등으로 새어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연히 윗층 화장실 바닥 방수나 배관 점검이 우선이지 싶습니다.
저희는 그냥 대충 살자고 했다가 5년만에 아이 방에 공사를 했었습니다. <br />
공사비는 윗집에서 대는 거지만 고생은 아랫집에서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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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곰팡이를 흡입하면서 살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는 거의 안자고 제가 잤다는 점...^^<br />
종종 있는 일인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구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구요. <br />
당연히 공사했던 사람들에게 책임 있구요. 제 경우는 영수증이나 명세서에 하자보수에 대해 2년간 확실히 자필 받아두는 편이지만... 굳이 보증서 없어도 2년 안에는 공사를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한 사람은 추가로 인건비를 들여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니까 난색을 보이거나 도리어 당당하게 나올 수도 있구요. 결국 하자보수 해줘야 하는거 알고 있으면서도. 요행을 바라는거죠. 보통 시간끌기... 당장 전화 안받고... 저녁쯤 전화오거나... 지방 출장중이라거나... 어째어째 시간이 지나가면 멘탈 약한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은 흐지부지 자기 돈으로 다른 곳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걸 바라는거겠죠.
공사비는 윗집에서 다 댄다고 하더라도 <br />
아랫집은 곰팡이 호흡기 질환에 공사 중 소음, 도배하는 동안은 불편 등등 손해만 있습니다.<br />
이런 불편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죠.<br />
윗집이 알이서 비용 다 내도 아랫집은 억울하게 당하는 것만 있습니다. <br />
윗집 입장이시라면 아랫집 불편 최소하게 공사해주고 비용은 물론 다 내야됩니다. <br />
잔머리 쓰는 윗집 만나 고생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수입니다. 방수를 게을리하는 업자가 시공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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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약서 보면 아마 6개월간 하자보수 조항이 붙어 있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끊으셨다면 하자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건데 아마 그냥 간이로 처리하셨을 거예요(세금계산서 끊으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 하거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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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랫집에는 사과하고 양해를 구한 후 업자를 족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