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도면첨부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만,<br />
소유자 본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발급받는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에 국한합니다.<br />
그 외에 입면도, 단면도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적힌<br />
설계자를 찾으셔서 도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br />
보통 시골집의 경우에는 배치도 평면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br />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br />
준공일기준 1995년도 이전
건축물 현황도면은 1995년 이후 준공건부터 국가에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그 이전 건물은 해당관청에서도 없고요.....건축물 현황도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설비도면이 아닌 배치도와 층별평면도만 있습니다.......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행윌를 하려면 실측하는 수밖에 없어요....설비도면은 관리하지를 않기때문에 정확한 설비상황을 확인하려면 골조를 까내거나 배관전체를 온도를 최대한 높혀서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해서 배관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