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초개인)소액임차보증금과 미지급임차료의 상계 가능 여부 등(죄송)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10 17:24:59
추천수 13
조회수   1,171

제목

(초개인)소액임차보증금과 미지급임차료의 상계 가능 여부 등(죄송)

글쓴이

이대일 [가입일자 : 2009-08-14]
내용
눈팅만 하는 놈이 필요할 때만 이런 짓(?)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주변 관련업종 종사자들도 잘 모르는 듯하여......



집주인 "갑", 세입자 "을"이라하고, 보증금 4천만원, "을"의 미지급임차료 5백만원,

민사집행법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2,200만원(과밀억제권역),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되어있는 조건(이 때의

채권자를 "병"이라 함)이라면,



"갑", "을", "병"의 몫은 ?

(개인적으론 각 5백만원, 22백만원, 13백만원으로 봅니다만)



만약 상기와 동일 조건이고 미지급임차료만 20백만원이다면 ?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종철 2013-09-10 17:46:08
답글

채권자가 병이고 을(임차인)이 채무자이며 갑이 제3채무자(임대인)의 3면 관계입니다. 채권자가 임차보증금을 압류함으로서 임차보증금을 임차인 을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밀린 월세 기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을 함으로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br />
<br />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은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적용이 있습니다.

이종철 2013-09-10 17:57:06
답글

본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경매의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과는 아무 상관없으며, 임대인이 밀린 월세 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최권액을 만족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