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는 놈이 필요할 때만 이런 짓(?)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주변 관련업종 종사자들도 잘 모르는 듯하여......
집주인 "갑", 세입자 "을"이라하고, 보증금 4천만원, "을"의 미지급임차료 5백만원,
민사집행법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2,200만원(과밀억제권역),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되어있는 조건(이 때의
채권자를 "병"이라 함)이라면,
"갑", "을", "병"의 몫은 ?
(개인적으론 각 5백만원, 22백만원, 13백만원으로 봅니다만)
만약 상기와 동일 조건이고 미지급임차료만 20백만원이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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