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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집을 계약하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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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1:3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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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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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집을 계약하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2)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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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석 [가입일자 : 2005-08-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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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에 이어지네요.
조언 주신분들의 말씀을 잘 입력해서 계약하러 갔었는데...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파는쪽에서 좀 급해졌나 봅니다.
이번주까지 5천만원만 준비하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고령이고 갑자기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언제 돌아가실줄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마 사후에 매매의 번거로움, 상속세 뭐 이런게 때문인것 같은데...)
나머지 잔금은 계약서에 표기하거나 아니면 등기이전후 수임자가 전세로 들어온것 같이 해놓거나 향후 의논하자 합니다.
문제는 수임자에게 5천 그리고 잔금까지 전부 지급해도 되는지요?
그것도 통장거래는 말자고 하네요.
향후 매매자의 사망시 다은 유족들의 재산 상속등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중개소에서 항상 입회하고 법무사에서 매매자 본인을 직접 만나보고 하면 괜찮을까요?
위임자는 매매자의 딸인데...
배우자가 부산에서 좀 알아주는 ..고등학교의 이사장이니 사기는 아닌것 아닌것 같은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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