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어제에 이어 집을 계약하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2)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10 11:37:52
추천수 3
조회수   1,891

제목

어제에 이어 집을 계약하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2)

글쓴이

임준석 [가입일자 : 2005-08-31]
내용
어제 질문에 이어지네요.



조언 주신분들의 말씀을 잘 입력해서 계약하러 갔었는데...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파는쪽에서 좀 급해졌나 봅니다.



이번주까지 5천만원만 준비하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고령이고 갑자기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언제 돌아가실줄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마 사후에 매매의 번거로움, 상속세 뭐 이런게 때문인것 같은데...)



나머지 잔금은 계약서에 표기하거나 아니면 등기이전후 수임자가 전세로 들어온것 같이 해놓거나 향후 의논하자 합니다.



문제는 수임자에게 5천 그리고 잔금까지 전부 지급해도 되는지요?

그것도 통장거래는 말자고 하네요.



향후 매매자의 사망시 다은 유족들의 재산 상속등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중개소에서 항상 입회하고 법무사에서 매매자 본인을 직접 만나보고 하면 괜찮을까요?



위임자는 매매자의 딸인데...

배우자가 부산에서 좀 알아주는 ..고등학교의 이사장이니 사기는 아닌것 아닌것 같은데..

그래도...^^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홍성철 2013-09-10 12:00:19
답글

뭔가 석연치 않군요<br />
정황상 저쪽에선 상속세등의 세금을 안물려고 그러는것 같은데..<br />
사시는분께 위해가 안오는 상황이라도 사람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br />
공인중개소 솔찍히 소개비만 따먹으면 땡인 사람들이니 그쪽말씀 절대 믿지 마시구요<br />
부동산전문 변호사한테 꼼꼼히 사전확인후 진행하시고<br />
그집을 사시는게 꼭 필요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저같으면 좀더 신중히하겠습니다

황준승 2013-09-10 12:08:44
답글

따님 직접 만나보시고,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도 요구해서 가족관계도 파악해보시고,<br />
하루 월차 내어서 요양병원으로 따님과 함께 한번 찾아가보세요<br />
어쩌면 임준석님께 좋은 기회일수도 있겠습니다

구행복 2013-09-10 12:09:29
답글

진정한 부자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br />
부동산 거래대금이 대부분 고액인데 아무리 계약금이라 할지라도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br />
<br />
부동산하고 같이 가서 소유자하고 만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수표로 건네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br />
집을 산다는 것이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br />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기를...

mikegkim@dreamwiz.com 2013-09-10 12:14:27
답글

조언을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만.,<br />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지는군요.,<br />
소개비만 따먹고 땡인 업자인지라... ...<br />
<br />
진짜 조선 시대 백정들도 이런 천대는 받지 않았을 듯.,<br />
참 서러운 직업이군요.

김장규 2013-09-10 12:15:53
답글

부동산이랑 이렁거 잘 모르는 제 생각엔......<br />
<br />
넘의 재산싸움에 껴들어가는거 아닌가 생각도 들구요...<br />
<br />
통장없고 오늘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니 빨리 계약하자 우선 현금 5천주면 등기이전 해주겠다....<br />
<br />
만약 돌아가신다면 상황에 따라 5억~10억 까지 상속세가 음는걸로 알고있는데요.....<br />
<br />
서두르는 이유가......;;;;;;

이승규 2013-09-10 12:19:48
답글

상속세는 개인별 부과되는데 상당한 금액이 아니라면 해당 없습니다..<br />
<br />
십억미만의 금액으로 저런 이유를 든다면 그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가 있다고 보겠네요..

최만수 2013-09-10 12:41:57
답글

재산상속의 문제이거나, 병원비가 급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중개소에서 과거에 중개도해준 잘아는 분들이라면 신원상의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요.

김지태 2013-09-10 12:43:38
답글

매도인 사망시 당연히 유족간에 상속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br />
<br />
매도인의 건강상태가 아직 양호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면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게 옳구요, 대리인이라고 나온 딸도 적법한 위임장이 없으면 무권대리로 나중에 유족과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급해진건 매도인이 아니고 매도인의 딸만 급한 것 같습니다.<br />
<br />
위임장이 있더라도 매도인의 건강이 극도로 안좋아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groovydude@hanmail.net 2013-09-10 13:01:40
답글

절대적으로 김지태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순 2013-09-10 13:38:06
답글

지금 상황이면 거래 깨끗이 없던 일로 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br />
<br />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식조차 안 지키는 거래를 하<br />
<br />
면 무슨 탈이 나도 난다고 봅니다. <br />
<br />
명확히 계약서 쓰고 거래 해도 문제 생기는 것이 부동산 거래입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