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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표준약관 (공정위,20090422)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09 20:42:53
추천수 5
조회수   1,654

제목

대부거래표준약관 (공정위,20090422)

글쓴이

유연근 [가입일자 :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중에서 '대부거래표준약관(공정위,20090422)' 제12조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12조 1항의 경우와 2항의 경우가 다른데, 고강민님의 경우는 2항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공정위 혹은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6호

(2009. 4. 22. 개정)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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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3-09-09 21:01:53
답글

그리고, 담보 물건을 처분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크면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br />

고강민 2013-09-09 22:55:25
답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김윤석 2013-09-10 13:12:52
답글

처분 후 차액이 발생하면 되돌려줘야 하는군요.<br />
<br />
예전부터 궁금하던 내용인데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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