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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서 2주지난 물건을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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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19: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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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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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서 2주지난 물건을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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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민 [가입일자 : 1999-10-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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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금목걸이/팬던트/커플링 2개 를 들고가서
얼마간 현금을 빌렸습니다.
8월 24일이 상환일이었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오늘 (9월 9일) 연락해서 상환하겠다고 했더니
계약서상에 날짜 지나면 바로 처분한다고 물건이 없다고 하네요.
상환일이 겨우 2주 지났을 뿐인데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건지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다시 찾고 싶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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