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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서 2주지난 물건을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09 19:39:23
추천수 16
조회수   6,162

제목

전당포에서 2주지난 물건을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

고강민 [가입일자 : 1999-10-17]
내용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금목걸이/팬던트/커플링 2개 를 들고가서

얼마간 현금을 빌렸습니다.



8월 24일이 상환일이었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오늘 (9월 9일) 연락해서 상환하겠다고 했더니

계약서상에 날짜 지나면 바로 처분한다고 물건이 없다고 하네요.



상환일이 겨우 2주 지났을 뿐인데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건지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다시 찾고 싶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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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2013-09-09 19:43:47
답글

일단 본문내용상 전당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일은 없어보입니다 ㅠㅠ

이종철 2013-09-09 19:59:45
답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대출하는 것을 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합니다.<br />
물건을 맡길 때 작성한 약정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br />
그 약정서에 물건처분에 대한 특약이 있지 않을까요?

고강민 2013-09-09 20:06:14
답글

계약서 상에는 상환기일이 지나면 바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br />
하지만 물건 소유주에게 기일후 연락도 없이 바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br />
계약서는 원천적으로 불공정계약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이종철 2013-09-09 20:10:02
답글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서 전당포주인이 마음입니다.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인거죠. 아마 맡긴 물건이 빌려준 돈보다 값어치가 나갔나 봅니다.

박상만 2013-09-09 20:40:50
답글

2주나 지났으면 금제품특성상 가져다가 바로 녹입니다 아타깝지만 그계약서가 불공정계약서라는것을 입증하시고 밝히셔도 맡기신제품은 이미 없을거에요

이종철 2013-09-09 20:48:09
답글

계약서상에 "상환기일이 지나면 바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불공정계약이라면, 전당포주인을 상대로 원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계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del]

박재형 2013-09-09 20:59:24
답글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찾고 싶은 물건을 16일간 잊고 있었으면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되지도 않을까요.<br />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용일 2013-09-09 21:22:48
답글

전당포는 기본이 1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br />
<br />
(요근래 전당포 안가봐서 잘은 모르겠고 법이 바뀌었으면 할말없는데요) <br />
<br />
전당포 주인은 이자 받아먹는게 목적일텐데..저러는거보면 팔아먹는게 득이 되서 그러는거 같네요 <br />
<br />
요즘 전당포법을 알아보시고요...어긋나면 권리행사하시고 <br />
<br />
법이 저러면 ...뭐..할말 없는거겠고요

고강민 2013-09-09 23:02:49
답글

밑에 유연근님께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첨부해주셨는데<br />
약관 위반이네요. <br />
나름대로 서류 꾸며서 고발해야겠습니다.<br />
관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최은주 2013-09-10 00:33:46
답글

그네들도 현금 돌려야만 장사가 되고 가게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저는 님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물건 전당잡히는게 원래 그런 것 아닌지...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진현호 2013-09-10 11:39:28
답글

ㄴ기간이 지체되면 지체된만큼 이자를 지불합니다.<br />
약관을 표준이 아닌 지망대로 작성해놓고<br />
거저먹으려는 전당포주인이 문젭니다.<br />
<br />
지금은 없어진 예전전당법엔 물건 의무보관기간이<br />
6개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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