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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하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09 18:21:07
추천수 11
조회수   1,739

제목

집을 계약하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임준석 [가입일자 : 2005-08-31]
내용
전세가 만기되어서 이번에 다시 집을 매매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꺼림직한게 집주인이 84세 노인분이라는데...

계약을 대리인과 하자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한 거래입니다.)



뭐, 위임장있으면 괜찮은것 같은데...

문제는 계약금을 대리인에게 주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지금 요양병원에 있고 고령이라 평소 은행거래를 안해서 통장이 없답니다.



집은 약간 급매고 쪼까 마음에 들기는 한데...

영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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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2013-09-09 18:25:26
답글

계약은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하더라도 대금 전달은 집주인의 계좌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br />
생각되네요..<br />
<br />
약간 찝찝하시겠습니다..

이승규 2013-09-09 18:29:07
답글

집주인분이 행위능력이 없다고 법원의 판정을 받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경우라면 몰라도 단지<br />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인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은 조금 찜찜한 것이 사실이네요..<br />
<br />
위임장의 내용과 위임범위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br />
<br />
저는 상식선에서의 걱정이니 전문가 분들께서 판결을 내려주셔야 겠네요.. ^__^;

임준석 2013-09-09 18:29:11
답글

약간이 아니고 마이 찝찝합니다.<br />
<br />
십수년전 전세 잘못 들어가서 마음 상하고 돈 날리고...<br />
한번 학습하고 나니 영 못 믿을게 인간이더군요.^^

남경진 2013-09-09 18:34:29
답글

좀 뭔가구리긴하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3-09-09 18:34:43
답글

위임장이 정식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br />
포괄위임인 경우이므로 대금의 지급에 대한 위임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br />
<br />
더 명확히 하시겠노라면, 위임장상에 수임인이 대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도 위임 받았다는 것을 명문화 시키시면 좋겠습니다.<br />
위임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임감증명도 매도용으로 떼어 놓은 것과 위임용으로 뗀것 두부를 가지고 오시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

구행복 2013-09-09 18:35:02
답글

부동산, 대리인과 함께 요양병원가서 소유자에게 직접 돈 전달하고 계약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br />
워낙 신출귀몰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 말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09-09 18:35:44
답글

그 수임 사항에 대금을 대리로 수령하는 분에 관한 인적 사항과 은행계좌 번호를 넣어 달라고 하시고, 그 위임장에 나와 있는 계좌로 송금하시면 될 듯 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09-09 18:37:19
답글

그렇지요 구행복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한 방법입니다만, 원거리라면 ㅠㅠ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융자를 쓰게되고, 은행 법무사도 나오는데 원거리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ㅜㅜ... ... 계약금만이라도 요양병원 계신 어르신 찾아뵙고 건네 드리시는 방법도 있겠군요.,

이승규 2013-09-09 18:40:12
답글

명건님의 설명을 보니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br />
<br />
위임장에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사항과 계좌까지 기재한다면 되겠네요..

이종철 2013-09-09 18:51:07
답글

위임장에 "부동산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br />
그러면 수임인과 계약을 맺고 대금도 수임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수인인임은 주민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문제될 건 없고요.

이종철 2013-09-09 18:58:38
답글

그리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는 필수입니다

임준석 2013-09-09 19:01:20
답글

아무래도 전세만기가 되어야 잔금을 치를 수 있어서 잔금을 짧게 잡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br />
계약금을 수임자에게 온라인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원하는 현금이나 수표로 전달해도 될까요?<br />
<br />
만약 요양원에서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면 계좌로 보내지 않아도 될까요?<br />
<br />
나중에 잔금 치를때도 위임받은 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이종철 2013-09-09 19:05:07
답글

수임인이 정당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계약을 맺었다면 모든 대금을 수임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잔금을 지불할 때에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점만 주의 하시면 되고, 부동산을 끼고 한다고 하니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09-09 19:12:54
답글

아무리 부동산이 살갑게 하고 믿음이 가게 일을 처리 한다고 해도 임준석님과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br />
부동산에게 계약서는 써 달라고 하시고요 계약일 공란으로 - 매도인측 대리인에게 언제 집 주인분 면회 가실 날이 있으시면 같이 가시자고 하셔서 그 곳에서 계약을 하시고 돈을 집의 명의인에게 바로 넘기시고, 거기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수임인에게 일임 하겠노라고 적힌 위임장에 집의 명의인의 자필 서명과 사인이나 이감도장의

이상희 2013-09-09 19:27:52
답글

오! 오늘 댓글들로 좋고 귀한 정보 배우네요...<br />
역시나 전문가분들이 뭐가 달라도 많이 다르군요...감사....

황준승 2013-09-09 21:07:36
답글

현명한 답글들 덕분에 저에게도 지식이 됩니다

김달능 2013-09-09 22:07:22
답글

글 읽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만일 위임하는 자가 행위능력이 부족하여 위임장 자체가 허위로<br />
작성되고 인감증명서등 서류가 대리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나 매수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무슨 일이든 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한번에 완전한 일처리가 되지 않는 일은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일 않좋은 일이 발생하면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해결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김동철 2013-09-10 11:02:58
답글

이미 차 떠나고 나면 늦다는...<br />
무조건 집주인 계좌로 입금 추천합니다.<br />
소송은 사후 처리일 뿐 예방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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