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11년 10월 20일에 2억에 계약한 아파트가 재계약기간이 다가오는데 9월 6일에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요지는 본인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2000을 올려줘야 하지만 저희는 1000만원만 올려달라는 것인데요.
재계약 통보 기간이 늦어서 2년간 배째래 할 수 있지만, 요즘 전세가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애교로 보여서 재계약 할려고 합니다.
단, 집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가 못해서 특약을 넣어서 2년 안에 저희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기가 오면 계약 해지하고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요구할까 하는데요.
그래서 확인차 등기부 등본을 때어봤는데 별 변경은 없고, 07년에 은행앞으로 1억정도 근저당 잡혀 있던 것이, 저희 전세 계약 후에 3천8백으로 변경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부 매매가를 살펴보니 가장 근래 가격이 3억 5백이더군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우선권은
1. 은행 근저당 3800만원
2. 전세권 2억
3. 전세 재계약 금액 1천만원
이 순서 맞죠?
그러면 매매가 3억 1천 잡고 근저당+전세액이 매매가의 80%를 넘어가는데 재계약 할지 좀 아리까리 해집니다.
이 정도 애교로 보고 그냥 할까요?
아니면 배 쨀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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