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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업 하시는 회원님께 여쭈어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07 17:42:06
추천수 6
조회수   988

제목

부동산 중계업 하시는 회원님께 여쭈어봅니다.

글쓴이

소강영 [가입일자 : 2001-05-07]
내용
금년 6월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취득세 감면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저번 8.28 부동산대책에 나온 다주택자 취득세 영구인하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존에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취득세 영구인하로 3년내에 매도를 못하더라도 감면분을 환급할 필요가 없는지요?..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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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탁 2013-09-07 19:14:48
답글

1577-5700에 전화문의하시는게.젤 확실합니다. 부동산중개인도. 확실히모르구요. 해당.지역 지지체에서 답변 받으세요..저도 부동산에서 잘못알고있길래 오히려.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종철 2013-09-07 19:37:16
답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3년내 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만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강영 2013-09-08 12:48:43
답글

희탁님 종철님 댓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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