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합의를 안받으면 법적으로 민사로 손해 볼수 있기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 받을 겁니다.만일 합의 안받아도 된다면 자동차보험 들 필요도 없지요.<br />
2.가해자 보험이 종합보험이면 사고 일로부터 3년,책임보험만 가입 했다면 사고일로부터 1년 안에만 합의 보면 됩니다.가해자측에서는 합의 볼여고 하는데 피해자쪽에서 그기간 안에 합의 안보면 보호를 못받습니다.<br />
3.당연히 말 할 수 있지만 신차 아니면 받기 힘들지만 피해자가 하
가해자를 대리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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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사사업을 해서 보험회사들이 지급할 돈을 안주고 종결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지요 <br />
예전에는 치료비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와 기타손해배상금을 안주고도 사건을 종결했고, <br />
피해자는 더 받을 돈이 있는지 모르니깐 청구도 하지 않아, 보험회사만 엄청
제가 병원에서 바로 옆 환자의 경우를 봤는데요 그 분은 팔이 골절 되셨지요 정회일님처럼 경미하다면 보험사랑 바로 합의 보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랑 먼저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 필히 형사에 대해서만 합의해야 한답니다 그냥 합의한다 이렇게 기재하면 민형사에 대해 모두 합의한다고 간주되어서 나중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와 합의금만큼을 빼고 지급한대요 사고 당하고도 내 돈 내고 치료나 수리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