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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05 05:50:58
추천수 7
조회수   947

제목

신혼집 전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성욱 [가입일자 : 2000-11-08]
내용
안녕하세요.



신혼집 전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하기로 한 집이 있었는데요..



지금 세대주가 삼촌한테 그 집을 팔고 저희랑 계약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일단 삼촌분 앞으로 명의이전후 저희랑 부동산끼고 계약후 저희한테 잔금을 받아 집을 구매하기로



생각했었던것 같은데....명의이전때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사실이 없으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네요.



부동산 아줌마가 법무사가 요즘은 까다로워서 그렇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세대주가 아닌 삼촌분이랑 계약먼저하고 잔금 치를때 명의이전과 동시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저희가 계약을 하는게 맞을까요.?



집에 근저당 잡혀있는건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말로는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어있기때문에 생각하시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고...



요즘은 집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방식을 많이한다고 하네요.



집이 해결된줄 알고 맘편하게있었는데...이렇게 되서 11월에 결혼인데 머리가 아프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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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욱 2013-09-05 07:06:03
답글

어떤분이 답글로 지금 집명의자랑 계약을 하고 삼촌분이 전세끼고 집을 구입하는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꺼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김기홍 2013-09-05 07:31:49
답글

집주인이 아닌사람과 무슨계약을 해요 ㅡㅡ<br />
<br />

이기영 2013-09-05 07:56:01
답글

잘 알아보세요~~~한두푼도아닐텐데 하도나쁜놈년들이많으니 유비무환입니다~~

박용갑 2013-09-05 09:27:18
답글

꼭 집주인과 계약해야해요

mikegkim@dreamwiz.com 2013-09-05 09:32:22
답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말입니다.<br />
삼촌이 집을 살 때 전체금액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전세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삼촌이 떠 안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br />
그러면 결국은 그 금액만큼은 삼촌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br />
<br />
지금의 집 명의자와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의 명의를 삼촌에게 넘길때 임대차 관계까지 같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종철 2013-09-05 09:42:39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기존의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김성 2013-09-05 10:43:42
답글

지금 집주인이랑 계약하셔요

황준승 2013-09-05 11:25:59
답글

저쪽 두사람 간에 뭔가 개운치 못한 거래관계가 있나 보죠?

유귀한 2013-09-05 11:53:11
답글

웃기는 짜장이네요...<br />
<br />
우선 당장은 계약금과 관련된것으로 삼촌이란 사람을 어케 믿느냐 이고<br />
<br />
계약서는 원 집주인과 쓰고 돈도 원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는것입니다<br />
이후 원주인이 삼촌이란 사람한테 명의 이전하고나면 새로 집주인이된 삼촌하고<br />
다시 계약서 쓰고(계약금은 원주인한테 받으라 하면 되지요)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겁니다<br />
<br />
그런데 삼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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