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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04 18:02:28
추천수 10
조회수   2,090

제목

타인의 재산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글쓴이

임성대 [가입일자 : 2003-02-12]
내용
임금체불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신청해야하는데,,,



사업주의 재산.. 부동산, 채권 등등....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타인의 재산을 확인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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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2013-09-04 18:16:35
답글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하시는건가요? 재산을 확인해서 소송을 하는 이유는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면 그 사이 재산을 빼돌려 재판에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어서 그런건데... 모든 재산을 알 필요는 없고, 사업주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것이면 좋을텐데, 아마도 임금체불하고 버티는 사업주라면 재산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네요. 사업주 재산을 꿰뚫고 있지 않다면 합법적으로 재산을 확인하려면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를 주

이종철 2013-09-04 18:45:02
답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확정판결문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직접 재산을 추적하는 수 밖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임승준 2013-09-04 18:51:46
답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면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그동안 거주했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소유가 확인되는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 하시면되는데요 본안소송 승소판결 이전에는 채무자의 초본발급이 불가하므로 일단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추적해서 거주지의 등기부등본만이라도 열람하셔서 채무자가 소유자가 맞다면 즉시 가압류하시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이종민 2013-09-04 22:21:16
답글

거주지나 주소지 주소이전경력 살펴보면서<br />
등기 확인해 보는게 최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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