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방미길에 GM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에
사법부의 판결을 개무시 아랑곳없이 '통상임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상여금은 물론이요,
그 외에 수당들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일관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레 5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의 이번 공개변론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자신의 페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봉급생활자분들의 예의주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무슨 이유로 통상임금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재판을 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통 기존의 판례를 바꿀 경우에 열립니다. 즉, 대법원의 이번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봉급생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던 판례를 불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게 합니다"
"기존의 법조계 관행으로 볼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고 나면, 향후 최소한 10년간은 그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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