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론이라고,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br />
사촌지간이 아니라, 사법부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녹음하여야만 증거가 됩니다.<br />
합법과 불법은 사촌지간이 아니지요.<br />
그리고, 그 녹취록/녹음의 발언만으로는 내란음모죄가 구성될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던데,<br />
그 발언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다면 내란음모죄가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제 음성파일이나 동영상을 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석기가 '전재', '총기준비' '끝을내자' 뭐 이런 말을 정확히 했다면 몰를까<br />
<br />
당원이 했다면......... 음성파일보다는 녹취록이 훨씬 좋구, 혹려 내부 정부제공자가 추임새라곧 넣었다면 이미 정말로 웃기는 것이고요<br />
<br />
사실 구제척으로 실행을 준비했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분임토의에서 한 이야기를 국체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을까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