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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는 있느냐 없느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9-02 09:36:10
추천수 4
조회수   1,009

제목

과연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는 있느냐 없느냐???

글쓴이

이종남 [가입일자 : 2004-09-03]
내용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사상의 자유라는 것을 헌법에 직설적으로 명기를 시켰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 사상의 자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양심의 자유는 포괄적인 의미이므로 사상의 자유가 포함이 된다는 주장이 대세지만 분명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친밀감은 양심의 자유에서 자주 예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사상교육을 받았고요...







1. 북한은 분명 격퇴 괘멸시켜야 하는 존재이다.



2. 북한과의 화해와 통일지향은 필요하지만 대신 남한 위주 혹은 남한 주도의 화해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통일지향은 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



3. 1, 2번은 분명 민족공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한다. 북한의 체제와 실존은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선에서 공평한 화해와 급진적이지도 않지만 지속적인 통일지향이 필요하다.



4.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구조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 통일 후의 한반도는 북한의 논리를 일정부분 받아들여 진정한 민족공영의 길을 가야 한다.









과거 3, 4번은 무조건 간첩 혹은 용공이라는 취급을 받았고 때에 따라서는 2번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요.. 하지만 요즘은 이 대결 구도가 많이 약화가 되어서 3번까지는 어느정도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4번을 진정한 민주주의인 사상의 자유로 봐야 하느냐.. 아님 절대 허용하면 안되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봐야 하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대별, 계층별, 지역간별 차이도 많을 터이고요...





이번 이석기의 문제는 전 대한민국에서 4번이 허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느냐 없느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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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9-02 09:44:38
답글

남북간 대치하고 있는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적으로 사상의 자유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br />
이번 이석기사건은 정치권에서 대체적으로 헌법사항을 위반했다는데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br />
물론 판단이야 나중에 사법부에서 하겠지만 말입니다.<br />

이선동 2013-09-02 10:01:44
답글

헌법을 고쳐야겠군요.<br />
<br />
그들은 고약한 모든 사유의 자유와 심지어 거짓과 부정의 자유까지 누리면서,<br />
<br />
국민들에게는 사유하는 것 조차 제한하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민구 2013-09-02 10:03:29
답글

이석기라면 문제가 있지만 현재까지 발췌본으론 이석기의 발언에는 없습니다. 그럼 분임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있는데 <br />
<br />
이건 사상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통진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당원 개인의 생각이고 발언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너무 심한 해석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철 2013-09-02 10:04:24
답글

가장 바람직한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김영일 2013-09-02 10:07:25
답글

일본놈들이 사상을 통제하고 있으니....

강정훈 2013-09-02 10:11:56
답글

어떠한 사상도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 반사회적질서,헌정파괴의 구체적 방법으로 실행에 옮겼을때,<br />
벌하면 족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악용됩니다..

강민구 2013-09-02 10:17:25
답글

브레인 스토밍하다보면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중 병신같은 이야기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스레기통을 검사해서 이것이 마치 통진당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나친 모험이지 싶습니다.<br />
<br />
이석기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발언에 제한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당원들이야 이런 저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런 저런 또라이도 있는 겁

이웅현 2013-09-02 10:22:09
답글

북한사상이라면 사실 제대로 된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지 않던가요?

이종남 2013-09-02 10:27:19
답글

ㄴ 진정한 사상의 자유라면. 북한사상이든.. 모택통사상이든, 레니니즘이든.. 가릴 필요가 없지요...<br />
종교의 자유가.. 꼭 기독교 이슬람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집천정 구렁이 신을 모셔도. 상관 없는 것처럼요..<br />
<br />
하지만 이런 자유와 사회적 피해와는 당연히 다릅니다...<br />
<br />
만약 이석기의 사상이 사회적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신념의 표현이라면 사상

이종철 2013-09-02 10:34:35
답글

ㄴ 이석기의 개인적 신념이라도, 대중에게 표출되는 순간 자유롭지 못하죠.

이상규 2013-09-02 10:40:07
답글

공산주의가 아직 매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몰라도.. 이미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인데..<br />
그 시절을 겪지도 않은 젊은 사람들이 빨갱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지 참..

이웅현 2013-09-02 10:52:03
답글

다 좋은데..북한의 주체사상의 수령론은 독재의 정당화 논리거든요. 다분히 비관용적 철학입니다.파시즘이라 봐야죠..그런건 종교영역을 떠나면 안될것 같다는..<br />
<br />
비관용엔 비관용..이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장준영 2013-09-02 11:05:24
답글

이웅현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br />
주체사상은 왕조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즉,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br />
파시즘 등과 다를 바 없지요. <br />
민주주의 안에서는 반민주적 사상의 정치 활동까지 보장해야 된다, <br />
(사상을 개인이 품는 거야 자유이겠지만) <br />
이건 모순입니다. <br />
지금 여기 상당수 회원님들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북한은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이석주 2013-09-02 11:05:58
답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다르겄지유.

이종남 2013-09-02 11:11:37
답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은 4번에 대한 거부감 혹은 적대감이 심한 것 같습니다...<br />
<br />
저도 역시 아주 없다고는 말을 못하고요....... <br />
(이것도 오랜 사상교육의 효과인가?? 합리적 논리와 개인의 사상에서 모순이 좀 있으니까요...)

이선동 2013-09-02 11:13:30
답글

개개의 생각을 법적으로 걸러내자는 장준영님의 말씀은 파시즘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사상,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br />
터무니 없는 것을 말할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br />
<br />
우리가 북한과 다르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죠..<br />
법률적 통제는 결국 나쁜 정부를 강화하는 수단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현호 2013-09-02 11:33:10
답글

이석기가 그 신념을 대중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표출을 했다면 처벌을 해야 될지 모르나 <br />
지들끼리 모여 앉아서 술잔 기울이며 나눈 노가리라면 이걸 처벌한다는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웅현 2013-09-02 11:34:45
답글

비관용에 비관용이라고 하는 동의는 이미 18-19세기동안 확립됐습니다. 이미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됐고요. <br />
<br />
독일등에서 파시즘적 발언이나 집회등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법적 처벌하는건 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종남 2013-09-02 11:45:21
답글

ㄴ 독일이.. 나치즘을 노출을 했다고... 즉 하일히틀러의 경례를 했다고.. 법적처벌을 받나요??? 물론 국민 정서적으로 엄청난 거부감을 갖기는 합니다. 왜나함... 독일을 전 세계의 적으로 만들었고 또 궁극적으로 독일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든 사상이기 때문일껍니다.. <br />
<br />
그런데... 단순하게 나치즘을 표현했다고.. 법적으로 징벌적 조치를 한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독일의 나치즘이 소수지만 존재하고

장준영 2013-09-02 11:47:05
답글

문제의 합정동 수도원 교육관 회합의 발언들 그 자체가 내란음모냐는 건 저도 회의적입니다. <br />
그러나, 그러한 발언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게 내란음모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br />
수사 기관은 수사 중에는 수사 내용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할 수는 있으나, 수사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음원, 영상 등 증거물들도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종남 2013-09-02 11:53:03
답글

이것도 제 개인 소견이지만.. 증거를 밝혀야 하는 것은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br />
즉 구속영장 신청용에.. 증거까지 다 제출할 필요는 없지요..<br />
<br />
법원은.. 영장신청내용을 보고.. 이것이 위법성이 확실하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고요... 꼭 증거가 당장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br />
<br />

강인권 2013-09-02 12:21:04
답글

장준영님 아직까지는 이석기의 발언의 진위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 했다는<br />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br />
<br />
수사기관은 수사내용을 발표할 수 없는데 지금 녹취록 전문까지 언론에 공표가 되었습니다<br />
이는 재판전 이미 인민재판을 위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br />
<br />
제 주위에 안기부나 국정원으로 부터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사법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지만<br />
무혐의 또는 무죄를

김재원 2013-09-02 12:46:11
답글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고, 생각을 지배하면 미래사회에서 나오는 통제된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br />
<br />
비비탄총으로 무장을 해서 유류고를 습겨하자고 하는 것을 일반 시민이 이야기 했다면,<br />
똘아이 정도 취급을 받을 겁니다.<br />
<br />
이석기 의원 발언이 사실인이 아닌지 모르겠으나.. 만약 국정원 발표가 100% 사실이라면..<br />
일반인이 아닌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니 문제가 커 지는것 같습니

이웅현 2013-09-02 12:46:58
답글

독일 처벌 사례는 신문기사등도 있습니다..제가 링크를 못걸겠네요..충분히 검색으로 찾아볼수 있으실거예요..

강정훈 2013-09-02 12:51:44
답글

구체적으로 준비,실행에 옮기더라도 내란음모와 관련된 죄목으로 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싶습니다.<br />
소화제 두알로 살인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기가 어려운거와 마찬가지입니다.<br />
아마, 통진당변호인도, 불능범으로 변호 하지싶습니다..<br />
결국은 그놈의 보안법이겠지요...^^<br />
저는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지, 찬찬히 지켜볼 따름입니다..

조원식 2013-09-02 18:26:05
답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는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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